(2) 본래적 집행과 대상적 집행
본래적 집행(원물집행)은 실체적 청구권의 내용 즉 채권자에게 귀속할 급부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대상적 집행(금전집행)은 청구권의 종류·내용에 불구하고 반드시 금전급부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민사집행법은 본래적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파산법은 대상적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파산법
17조).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본래적 집행은 아니고 그것과 대상적 집행을 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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